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
2019.0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

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

사항을 통지합니다.


–   아      래   –

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 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대상주권)은 효력을

    잃게 됩니다.

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 9.11)까지 증권회사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

    되는전자등록계좌)를 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  제출해야  하며, 방법은

    아래와 같습니다.


※ 주주 조치 사항
   
  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
     요청하시기 바라며,
  
  - 2019.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8.21 ~ 9.11일까지
  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
  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  
  *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8.21일)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
   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(아래내용)를 
  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 
[참고] 당사(발행인)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.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기준으로
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

구분

신청인

필요서류

개인

 

 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 2. 신분증
 3. 주권 실물

대리인

 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     - 청구인, 개인정보 수집/이용동의, 위임장(본인 임감날인)
 2. 본인 신분증 사본
    - 1차 복사본만 가능(팩스본, 스캔본, 재복사본 불가)
 3. 대리인 신분증
 4. 본인 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 5. 주권 실물

법인

대표자

 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    - 청구인(법인 인감 날인)
 2. 사업자등록증 사본
 3. 대표자 신분증
 4. 법인등기부등본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 5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    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/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
 6. 주권 실물

대리인

 1.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
    - 청구인, 위임장(법인 인감 날인)
 2. 사업자등록증 사본
 3. 대표자 신분증
 4. 법인등기부등본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 5. 법인인감증명서 원본
    -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/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
 6. 주권 실물




       2019년  7월  23  일



         대표이사  류   현   석